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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견주관절학회

학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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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견․주관절의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고 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Shoulder and Elbow Society”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법인은 견·주 관절 관련 학문의 연구와 발전, 지역 간의 학술적 교류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각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회는 기준에 맞는 회칙과 규정을 제출하여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3조(목적)
법인은 견․주관절의학에 대한 대국민 교육을 통해 국민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고, 무료진료,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익적 사업을 위한 사업과 법인이 인정하는 단체 및 회원의 학술, 교육, 연구 활동을 지원하므로서, 견․주관절의 질환 및 외상 치료의 연구와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견․주관절의학 관련 대국민 교육 및 국민보건향상에 관한 활동 지원
2. 견․주관절의학 관련 기초 연구 및 임상 연구 지원 사업.
3. 견․주관절의학 관련 단체들과의 상호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 지원 사업
4. 견․주관절의학 관련 국제 심포지움 주관 및 국내외 협력 사업
5. 견․주관절의학 관련 국내 학술 대회 및 학술 집담회, 강연회 등의 개최
6. 견․주관절의학 관련 학회지 및 기타 학술지 등의 도서의 발간
7. 그 밖의 견․주관절의학과 관련한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등)
법인은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일반회원
일반회원은 어깨나 팔꿈치와 관련된 질환을 연구하고 진료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평생 회비를 납부한 자이다.
2. 정회원
정회원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법인 내부 규칙에 따른 정회원 자격 및 유지 기준을 충족하고, 정회원 연회비를 납부하여 제도개선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인정을 받은 자이다.
3.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
법인 또는 의학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은 자이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의사 결정과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원 권리의 행사는 회원의 대표 또는 회원이 지정하는 자가 행사한다.
② 회원은 정관과 법인의 결정 사항을 준수하고 평생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회원은 매년 학술대회 개최와 학술지 발간, 예·결산 사항 등이 포함된 법인 활동 사항과 법인의 총회가 의결로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회원 중 퇴회를 의망하는 자는 그 뜻을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 징계)
①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배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경고,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도덕상 용납지 못할 과오를 범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
③ 제명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인
2. 이사 : 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한다.(대표를 포함한다)
3. 감사 : 2인 이내로 한다.
4. 운영임원 :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운영임원 임명에 관하여는 세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이사 및 운영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법인의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 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2조(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 또는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 또는 사무국장은 겸직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한다.
제13조(의학회장)
① 의학회장은 이사 및 운영임원 중에서 선임하며, 학술대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의학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③ 의학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제14조(자문위원)
① 본 법인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학술대회 전임 의학회장 중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분을 자문위원들의 심의 후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③ 자문위원은 법인 및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정년은 65세까지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 16조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 또는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 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고 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이 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1개월 이내에 이사장의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정보 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 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징계
7.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임원 선출
10.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11. 임원의 임기 변경, 이사회 소집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의 변경 등에는 경과 규정을 두어 정관 개정 당시의 임원에게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제24조(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 관계가 상반할 때
제25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상시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위원회)
① 이사회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② 위원회는 실행조직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 수와 각 소관 업무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총회

제27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임원과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일반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8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 3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고, 임시 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및 기타 사항
4.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2조 (재정)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수입을 구성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한다.
1. 출연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보조금
4. 입회금 및 연회금
5. 기타 수익금
제33조(지정기부금)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국세청 및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4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 계획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편성․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및 경비)
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상임이사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40조(사무처)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수익사업

제41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제 3조의 목적과 제 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42조(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9장 보칙

제44조(법인해산 및 재산귀속)
①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3주간 내에 법원에 해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즉시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선거운동 참여금지)
본 협회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을 하지 아니한다.
제4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9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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