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견․주관절의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고 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Shoulder and Elbow Society”이라 한다.
- 제2조(소재지)
-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법인은 견·주 관절 관련 학문의 연구와 발전, 지역 간의 학술적 교류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각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회는 기준에 맞는 회칙과 규정을 제출하여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 제3조(목적)
- 법인은 견․주관절의학에 대한 대국민 교육을 통해 국민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고, 무료진료,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익적 사업을 위한 사업과 법인이 인정하는 단체 및 회원의 학술, 교육, 연구 활동을 지원하므로서, 견․주관절의 질환 및 외상 치료의 연구와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견․주관절의학 관련 대국민 교육 및 국민보건향상에 관한 활동 지원
- 2. 견․주관절의학 관련 기초 연구 및 임상 연구 지원 사업.
- 3. 견․주관절의학 관련 단체들과의 상호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 지원 사업
- 4. 견․주관절의학 관련 국제 심포지움 주관 및 국내외 협력 사업
- 5. 견․주관절의학 관련 국내 학술 대회 및 학술 집담회, 강연회 등의 개최
- 6. 견․주관절의학 관련 학회지 및 기타 학술지 등의 도서의 발간
- 7. 그 밖의 견․주관절의학과 관련한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 제5조(회원의 자격 등)
- 법인은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일반회원
- 일반회원은 어깨나 팔꿈치와 관련된 질환을 연구하고 진료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평생 회비를 납부한 자이다.
- 2. 정회원
- 정회원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법인 내부 규칙에 따른 정회원 자격 및 유지 기준을 충족하고, 정회원 연회비를 납부하여 제도개선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인정을 받은 자이다.
- 3.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
- 법인 또는 의학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은 자이다.
- 제6조(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의사 결정과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원 권리의 행사는 회원의 대표 또는 회원이 지정하는 자가 행사한다.
- ② 회원은 정관과 법인의 결정 사항을 준수하고 평생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③ 회원은 매년 학술대회 개최와 학술지 발간, 예·결산 사항 등이 포함된 법인 활동 사항과 법인의 총회가 의결로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회원 중 퇴회를 의망하는 자는 그 뜻을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회원 징계)
- ①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배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경고,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다.
- ② 회원으로서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도덕상 용납지 못할 과오를 범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
- ③ 제명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장 임원
-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 1인
- 2. 이사 : 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한다.(대표를 포함한다)
- 3. 감사 : 2인 이내로 한다.
- 4. 운영임원 :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운영임원 임명에 관하여는 세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임원의 선임)
- ① 이사장은 이사 및 운영임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② 법인의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 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④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12조(상임이사)
-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 또는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 ② 상임이사 또는 사무국장은 겸직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한다.
- 제13조(의학회장)
- ① 의학회장은 이사 및 운영임원 중에서 선임하며, 학술대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의학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③ 의학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 제14조(자문위원)
- ① 본 법인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학술대회 전임 의학회장 중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분을 자문위원들의 심의 후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 ③ 자문위원은 법인 및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한다.
- 제15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 ② 이사의 정년은 65세까지로 한다.
-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 16조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상임이사 또는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 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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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고 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이 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1개월 이내에 이사장의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이사회
- 제18조(이사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9조(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정보 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1조(서면결의)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 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2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5.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회원의 가입 및 징계
- 7.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9. 임원 선출
- 10.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11. 임원의 임기 변경, 이사회 소집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의 변경 등에는 경과 규정을 두어 정관 개정 당시의 임원에게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 제24조(의결 제척사유)
-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 관계가 상반할 때
- 제25조(이사회의 회의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상시 보관하여야 한다.
- 제26조(위원회)
- ① 이사회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 ② 위원회는 실행조직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 수와 각 소관 업무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총회
- 제27조(총회의 구성)
- ① 총회는 임원과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 ② 일반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28조(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 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 3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고, 임시 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9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30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2.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 및 기타 사항
- 4.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 제32조 (재정)
-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수입을 구성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한다.
- 1. 출연금
- 2. 기부금 및 찬조금
- 3. 보조금
- 4. 입회금 및 연회금
- 5. 기타 수익금
- 제33조(지정기부금)
-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국세청 및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제34조(회계연도)
-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5조(예산편성 등)
-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 계획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편성․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36조(결산)
-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7조(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8조(임원의 보수 및 경비)
- 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상임이사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9조(차입금)
-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 제40조(사무처)
-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수익사업
- 제41조(수익사업)
- ① 법인은 제 3조의 목적과 제 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제 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 제42조(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9장 보칙
- 제44조(법인해산 및 재산귀속)
- ①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3주간 내에 법원에 해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즉시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 제45조(정관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6조(업무보고)
-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47조(선거운동 참여금지)
- 본 협회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을 하지 아니한다.
- 제48조(준용규정)
-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49조(규칙제정)
-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