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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견주관절학회

정회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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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제도


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 정회원 제도 규정


사명

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 정회원의 사명은 연구, 교육, 사회적 리더쉽 그리고 윤리적 환자 진료를 통해 학회 활동을 영위하는 것이다.

비전

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 정회원의 비전은 견·주관절 학문 분야에서 근거 중심의 환자 치료 및 견·주관절 분야의 건강 증진에 있다.

정회원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 정회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명칭과 목적

제 1조 명칭
명칭은 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 정회원으로 칭한다.
제 2조 목적과 의무
1. 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 회칙 제1장 제2조에 의거, 견∙주관절의 질환 및 외상 치료의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며, 회원 상호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2. 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 정회원은 견·주관절 학문의 발전과 적극적인 학회 활동에 대한 의무가 있다.
3. 학회를 통하여 최신 의학에 대한 토론과 기초 및 임상 의학에 대한 발표 그리고 과학적 논문의 연구 및 출판에 대한 의무가 있다.
4. 본 분야에서의 의학적 경력을 토대로 후배 의사 양성 및 교육의 의무가 있다.

제 2장 회원의 등급(일반회원 – 정회원)

제 1조 일반회원
아래 두 조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 회칙 제2장 제5조에 의거, 어깨나 팔꿈치와 관련된 질환을 연구하고 진료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수속을 거쳐 등록된 자
2. 제2장 제8조에 의거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한 자로 평생 회비를 납부한 회원
제 2조 정회원
아래 조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의 참석을 기준으로 400점 이상 시에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 참여에 각각 50점을 부여하고, 정회원에게 공식적으로 9개월 이상 펠로우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최초 가입 시에 100점을 부여한다.)
1. 정회원 자격 및 회원 증서 발부는 정회원 연회비 납부자에게 한한다.
2. 정회원 자격 심사는 매년 2월의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하고, 자격 인정의 유효기간은 매년 3월 1일로부터 5년째 되는 해의 5월 1일까지로 한다.
3. 5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제 4장 정회원 자격 유지 조항을 따른다.
4. 학회 참석 점수와 무관하게 임원, 이사는 정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5. 학회 공헌이 많은 일반회원은 제도 개선 위원회 회의를 거쳐 정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 3장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혜택

제 1조 명찰
대한견∙주관절의학회 춘-추계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에서 정회원은 명찰 밑에 정회원 리본을 부착한다.
제 2조 회원증
Certification 배부하며, 정회원 자격 기간을 명시하며 종이로 배부한다. 단, 65세 이상 정회원은 상패로 배부하며, 회원패를 증정한다.
제 3조 의결권
대한견·주관절의학회 총회에 참석하거나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 4조 근조사
정회원에게 근조기와 근조화환을 지원한다.
제 5조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정회원 명단과 정회원의 병원을 게재하여 일반인들에게도 공지한다.
제 6조 책자
회원 명부를 따로 제작 및 배포한다.
제 7조 Korean travelling fellowship (국내 펠로우쉽 교육)
Korean travelling fellowship에 교육생으로 응시 지원 할 수 있으며, 교육 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 8조 정회원을 위한 자료 제공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회원만을 위한 양질의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다.

제 4장 정회원 회비와 자격 유지

제 1조 정회원 자격 유지
본 규칙 제 2장, 2조와 동일하게 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의 참석을 기준으로 5년간 400점 이상을 취득할 시에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회원 자격을 정지한다.
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 참여에 각각 50점을 부여한다.
대한 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경우 추가로 50점을 부여한다.
CISE에 논문이 개제 되는 경우 100점을 부여한다(1저자 및 통신 저자).
제 2조 정회원 회비
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 정회원은 매년 20만원 연회비를, 대한견∙주관절 춘계학술대회 전까지 납부하여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 5장 윤리 및 규율

제 1조 윤리
정회원 개개인은 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의 회칙과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생명 윤리 규약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는 회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위원회에서 견책, 자격 정지 및 박탈을 시킬 수 있다.
제 2조 윤리 위반에 대한 보고
윤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회원을 학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할 수 있으며, 회장은 그 문서에 의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 3조 제도개선 위원회를 통한 조사
윤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회원의 답변을 토대로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투표인단의 2/3이상 참석 시에 투표에 붙일 수 있으며, 의결은 재석 위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간사가 결과를 통보한다.

제 6장 정회원의 관리(제도개선 위원회)

제 1조 제도개선 위원회 구성
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의 회칙의 의거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2조 정회원 관리
매년 8월 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정회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명단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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