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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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사단법인 대한견주관절의학회 | Date | 2021-05-27 | Hits | 451 | |
Link URL | http://www.kma.org/openPopM.asp | |||||
안녕하십니까, (사)대한견·주관절의학회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2021년도 회비 기준 금액이 확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확인하시어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 문의 - 대한의사협회 전략홍보국 재무팀 (T. 02-6350-6521) 또는 각 시도의사회 (붙임 참조) - 회비 납부 안내 사이트 (http://www.kma.org/openPopM.asp) ※ 대한의사협회 회비 미납시 제한사항 - 대한의사협회 이사 및 대의원 자격 제한 - 대한의사협회 및 산하 위원회 참여 제한 - 사이버 연수교육 제한 - 대한의사협회 연구용역 참여 제한 - 의협신문 및 대한의사협회지 구독 제한 - 기타 대한의사협회 회원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 제한
붙 임 : 대한의사협회 회비 및 납부 방법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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