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 인증 정회원 제도 규정
- 사명
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 인증 정회원의 사명은 연구, 교육, 사회적 리더쉽 그리고 윤리적 환자 진료를 통해 학회 활동을 영위하는 것이다.
- 비전
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 인증 정회원의 비전은 견·주관절 학문 분야에서 근거 중심의 환자 치료 및 견·주관절 분야의 건강 증진에 있다.
- 인증 정회원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 인증 정회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명칭과 목적
- 제 1조 명칭
- 명칭은 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 인증 정회원으로 칭한다.
- 제 2조 목적과 의무
- 1. 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 회칙 제1장 제2조에 의거, 견∙주관절의 질환 및 외상 치료의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며, 회원 상호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 2. 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 인증 정회원은 견·주관절 학문의 발전과 적극적인 학회 활동에 대한 의무가 있다.
- 3. 학회를 통하여 최신 의학에 대한 토론과 기초 및 임상 의학에 대한 발표 그리고 과학적 논문의 연구 및 출판에 대한 의무가 있다.
- 4. 본 분야에서의 의학적 경력을 토대로 후배 의사 양성 및 교육의 의무가 있다.
제 2장 회원의 등급(일반회원 – 인증 정회원)
- 제 1조 일반회원
- 아래 두 조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1. 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 회칙 제2장 제5조에 의거, 어깨나 팔꿈치와 관련된 질환을 연구하고 진료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수속을 거쳐 등록된 자
- 2. 제2장 제8조에 의거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한 자로 평생 회비를 납부한 회원
- 제 2조 인증 정회원
- 아래 조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의 참석을 기준으로 5년간, 400점 이상 시에 인증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 (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 참여에 각각 50점을 부여하고, 인증 정회원에게 공식적으로 9개월 이상 펠로우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최초 가입 시에 100점을 부여한다.)
- 1. 인증 정회원 자격 및 회원 증서 발부는 인증 정회원 연회비 납부자에게 한한다.
- 2. 인증 정회원 자격 심사는 매년 2월의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하고, 자격 인정의 유효기간은 매년 3월 1일로부터 5년째 되는 해의 3월 1일까지로 한다.
- 3. 5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제 4장 인증 정회원 자격 유지 조항을 따른다.
- 4. 학회 참석 점수와 무관하게 임원, 이사는 인증 정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 3장 인증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혜택
- 제 1조 명찰
- 대한견∙주관절의학회 춘-추계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에서 인증 정회원은 명찰 밑에 인증 정회원 리본을 부착한다.
- 제 2조 회원증
- Certification 배부하며, 인증 정회원 자격 기간을 명시하며 종이로 배부한다. 단, 65세 이상 인증 정회원은 상패로 배부하며, 회원패를 증정한다.
- 제 3조 의결권
- 대한견·주관절의학회 총회에 참석하거나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 제 4조 근조사
- 인증 정회원에게 근조기와 근조화환을 지원한다.
- 제 5조 홈페이지
- 홈페이지에 인증 정회원 명단과 인증 정회원의 병원을 게재하여 일반인들에게도 공지한다.
- 제 6조 책자
- 회원 명부를 따로 제작 및 배포한다.
- 제 7조 Korean travelling fellowship (국내 펠로우쉽 교육)
- Korean travelling fellowship에 교육생으로 응시 지원 할 수 있으며, 교육 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제 8조 인증 정회원을 위한 자료 제공
-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증 정회원만을 위한 양질의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다.
제 4장 인증 정회원 회비와 자격 유지
- 제 1조 인증 정회원 자격 유지
- 본 규칙 제 2장, 2조와 동일하게 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의 참석을 기준으로 5년간 400점 이상을 취득할 시에 인증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증 정회원 자격을 정지한다.
- 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 참여에 각각 50점을 부여한다.
- 대한 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경우 추가로 50점을 부여한다.
- CISE에 논문이 개제 되는 경우 100점을 부여한다(1저자 및 통신 저자).
- 인증 정회원 자격 유지 심사는 매년 2월,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인증 정회원 선발 시 동시에 진행한다.
- 제 2조 인증 정회원 회비
- 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 인증 정회원은 매년 20만원 연회비를, 대한견∙주관절 춘계학술대회 전까지 납부하여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 5장 윤리 및 규율
- 제 1조 윤리
- 인증 정회원 개개인은 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의 회칙과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생명 윤리 규약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는 회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위원회에서 견책, 자격 정지 및 박탈을 시킬 수 있다.
- 제 2조 윤리 위반에 대한 보고
- 윤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회원을 학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할 수 있으며, 회장은 그 문서에 의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제 3조 제도개선 위원회를 통한 조사
- 윤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회원의 답변을 토대로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투표인단의 2/3이상 참석 시에 투표에 붙일 수 있으며, 의결은 재석 위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간사가 결과를 통보한다.
제 6장 인증 정회원의 관리(제도개선 위원회)
- 제 1조 제도개선 위원회 구성
- 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의 회칙의 의거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 2조 인증 정회원 관리
- 매년 8월 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인증 정회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명단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