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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견·주관절의학회 E-NEWSLETTER Vol.04 December 2021 대한견·주관절의학회 E-NEWSLETTER Vol.04 Decem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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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오주환 / 편집인: 조남수, 김정연 / 발행처: 사단법인 대한견·주관절의학회 홍보위원회 / 후원 : 사단법인 대한견·주관절의학회 발행인: 오주환 / 편집인: 조남수, 김정연 / 발행처: 사단법인 대한견·주관절의학회 홍보위원회 / 후원 : 사단법인 대한견·주관절의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이화의대 목동병원 신영수

이화의대 목동병원 신영수

1.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배경
최근 전세계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공유하고, 그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노력들이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의무보험 체제하에 있는 우리나라의 전 국민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비롯하여, 의료기관 현황, 진료 정보 등 각종 의료이용 관련 데이터는 대표적인 보건의료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중 하나이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데이터의 특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데이터의 장점으로는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의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 이용 정보가 포함하여 분석 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하며, 의료서비스 내역(시술/수술, 검사, 약제처방, 치료재료 등), 서비스별 급여 비용 등이 포함되어 환자가 받은 개별적인 의료서비스 확인이 가능하며, 고유 식별자가 있어 환자의 추적 자료 구축이 가능하다. 반면, 성형, 미용, 일반 의약품과 같은 비급여 내역은 포함되지 않고, 임상 검사결과 등 질환의 중증도를 반영하는 정보가 제한적이며, 특정 질환의 유병률과 발생률을 다루는 역학 연구 등에서는 진료받지 않은 환자가 누락될 수 있고, 청구자료 주상병과 의무기록의 일치도가 약 70% 정도로 진단명의 정확도에 문제가 존재하며, 수진자에 대한 정보(사망원인, 거주지, 소득자료, 신장, 몸무게, 임상검사에 대한 측정값, 다이어트, 흡연여부, 전반적인 건강상태 등)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데이터로 연구 시 고려해야할 사항
적절한 주제(질병, 약, 시술 등), 사전에 정의된 연구가설, 필요한 변수(exposure, outcomes, covariates, confounders 등) 선정, 청구데이터만 사용할 것인가 타기관 데이터와 연계 필요성,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정의, selection bias나 교란 요인 control, 필요 변수에 대한 철저한 점검(분포, 범위,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최빈수 등), 필요시 추가 분석(하위분석, 민감도 분석)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데이터로 연구 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되겠다.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데이터 원격접속을 통한 분석의 실제
우선 가상화 ID를 신청한 후 원격 통계분석시스템(https://ras.hira.or.kr)에 접속한다. 이때 PC를 2개 신청했을 경우에는 동시 접속이 불가하며 분석 툴로는 SAS 또는 R과 같은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자료 반입으로는 분석을 위한 SAS와 R 코드 파일,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상병, 약제, 수술 등과 관련된 코드 파일이 가능하다. 반출 자료는 분석에 대한 결과 테이블이나 그림만 가능하고, 자료에 고유식별코드(병원, 개인)가 포함되어 있으면 반출이 불가하다. 데이터 테이블로는 200 table(환자 기본 정보, 상병, 진료 정보, 급여 비용), 400 table(환장의 모든 상병 정보), 300 table(요양기관에서 받은 검사, 시술/수술, 치료재료, 원내 조제 내역), 530 table(약 처방 내역), 510 table(의료기관 약 처방 내역), 301 table(약국 조제 내역) 등이 있다. 이용연장 시 반드시 종료 10일 전에 공문으로 신청해야 하며, 이용종료 전에 보관할 자료를 10GB 이내로 datasave 폴더에 저장이 가능하나 이 또한 7일 이내 ‘이용종료 및 자료보관’ 공문을 제출해야 하며, 재보관 요청이 없을 경우 6개월 후에 자료는 삭제된다. 추가분석은 최대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보관된 자료만 사용 가능하다.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데이터 이용과정에서 느낀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데이터를 이용하면서 문서 형식이나 이용 과정이 조금씩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고, 최근 이용자가 늘면서 빅데이터 신청 후 이용 전까지 2~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연구 계획이 있다면 서둘러서 신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설에 맞는 event 변수, 위험인자(risk factor) 등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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