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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관절 다이제스트 SHOULDER & ELBOW DIGEST 견·주관절 다이제스트 SHOULDER & ELBOW DIGEST

대한견주관절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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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오주환 / 편집인: 조남수, 김정연 / 발행처: 사단법인 대한견·주관절의학회 홍보위원회 / 후원 : 사단법인 대한견·주관절의학회 발행인: 오주환 / 편집인: 조남수, 김정연 / 발행처: 사단법인 대한견·주관절의학회 홍보위원회 / 후원 : 사단법인 대한견·주관절의학회

대한견주〮관절의학회 정회원 소감문


대자인병원 주민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 대한견주〮관절의학회 ‘정회원!’ 주민수(전주 대자인병원) 입니다. 정회원으로 입회한 것에 대해 감회가 새롭고 매우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견주〮관절의학회는 어깨, 팔꿈치 관절의 환자 증가와 더불어 불충분한 근거로 무분별한 치료도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 환자와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학회원분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을 돌아보며 적절한 교육과 평가를 통해 정회원 제도를 마련하였고 이는 어깨와 팔꿈치 전문 정형외과 의사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복 돋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부족한 실력이지만 지금까지의 임상적인 경험상, 견관절과 주관절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치료법을 배우고 습득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이조차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며 또한 저희 학회의 특성상 최신의 연구 성과와 치료 기법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한견주〮관절의학회는 이 분야에서 최신 연구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초심자와의 소통을 좋아하시는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모인 학회로, 학회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국내외의 최신 연구 동향과 임상적 접근 방법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제 진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회 활동은 단순히 지식의 습득에 그치지 않고, 훌륭하신 분들 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욱 깊이 있는 배움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진료 상황에서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학회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제가 겪는 임상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회원으로서의 윤리적인 책임감도 큽니다. 정회원 제도 규정 제5장에 명시되어 있듯이 정회원은 생명 윤리 규약을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배될 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학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제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여 학문적인 성과를 이루는 것은 물론, 이를 실제 진료 현장에 적용해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또한, 후배들에게 올바른 견관절 및 주관절 치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윤리적인 후진 양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매우 열정적이고 즐거웠었던 이번 2024년 ‘원주오크밸리’에서의 제3회 정회원 심포지엄에 대한 기억을 뒤로 하며 지금까지의 저에게도 큰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 여정이 짧지 만은 않았지만, 그간 학회 활동하면서 배운 산지식은 지금과 앞으로의 저에게 큰 지적 자양분이 될 것이며, 존경하는 분 들과의 만남은 잊을 수 없은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한견·주관절의학회의 정회원으로의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학회 활동에 참여하며, 학회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연구와 임상적 기여를 통해 제 분야에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 정회원 제도 규정
제2장 회원의 등급(일반회원-정회원)

제1조 일반회원
아래 두 조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 회칙 제2장 제5조에 의거, 어깨나 팔꿈치와 관련된 질환을 연구하고 진료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수속을 거쳐 등록된 자
2. 제2장 제8조에 의거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한 자로 평생 회비를 납부한 회원

제2조 정회원
아래 조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의 참석을 기준으로 5년간, 400점 이상 시에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관절)의학회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 참여에 각각 50점을 부여하고, 정회원에게 공식적으로 9개월 이상 펠로우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최초 가입 시에 100점을 부여한다.)
1. 정회원 자격 및 회원 증서 발부는 정회원 연회비 납부자에게 한한다.
2. 정회원 자격 심사는 매년 2월의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하고, 자격 인정의 유효기간은 매년 3월 1일로부터 5년째 되는 해의 3월 1일까지로 한다.
3. 5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제4장 정회원 자격 유지 조항을 따른다.
4. 학회 참석 점수와 무관하게 임원, 이사는 정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5. 학회 공헌이 많은 일반회원은 제도 개선 위원회 회의를 거쳐 정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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